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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1월 9일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단속 실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등 최첨단 영치 장비 대거 투입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11월 04일(금)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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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는 오는 11월 9일 시 전역에 걸쳐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 운영 계획’에 따른 것이다. 울산시는 이날 오전부터 시 전역에 걸쳐 주차장, 대형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에 대한 체납차량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치며,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심야단속과 표적단속을 함께 실시한다.
울산시는 세무 담당 공무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인원도 4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7대 외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20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를 동원하여 단속의 효과를 적극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은 예외 없이 번호판 영치에 나서게 된다.
이차호 울산시 세정담당관은 “체납차량은 전국 어디에서도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자진 납세 분위기를 만들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 활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줄이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 단속이 체납세 징수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시는 1월 ~ 10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만으로 총 6,318대를 적발하여 21억 4,0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체납 차량의 영치, 견인, 공매, 차량 소유주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징수한 자동차세 체납액은 총 102억 2,000만 원에 이른다. 이 금액은 2016년도 이월 체납액 689억 원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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