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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이 개입된 대게 불법 포획‧유통 일당 12명 적발
- 선장과 도매상 등 3명 구속 -
김택선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11월 07일(월)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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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택선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15. 12월부터 ’16. 2월까지 경북 동해안 연안에서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일명 빵게)과 체장미달 대게(몸체 9cm 이하) 약 3만5천마리 (약 1억원 상당)를 불법 포획 및 유통한 혐의로 총 12명을 검거하여 이중 혐의가 중한 선장 이 모(42세) 등 3명을 구속하였습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선장·선원 등 포획 관련자 7명과 도매상 5명으로 이중 도매상 김 모(39세)씨 등 2명은 포항지역의 조직폭력배들로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도매상들은 대게암컷은 1마리당 800원, 체장미달 대게는 1,500원에 구입한 후, 2배가 넘는 시세 차익(대게암컷 2,000원, 체장미달 대게 3,000원)을 남기고 택배 등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대게암컷의 무차별 불법 포획으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 사범들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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