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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창의적인 규 개혁으로 신규 투자유치제
- 창녕 넥센일반산업단지 내 연구시설 설치 위한 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11월 08일(화)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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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도는 창녕 넥센일반산업단지에 메카트로닉스(연구시설) 센터 추가 설치를 위한 넥센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을 오는 10일 고시한다.
넥센타이어㈜는 경남 창녕군에 1조 원을 신규 투자하여 국내 3대 타이어 브랜드로 급속 성장하면서 신규 타이어 개발을 위한 연구시설이 필요했으나, 입지여건 상 산업단지 연접한 곳에 위치한 부지를 구하지 못해 애로를 겪고 있었다.
연접한 대합일반산업단지 내에 산업용지가 있었지만, 산업용지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제조 시설과 그 부대시설만이 입주 가능하여 부대시설(연구시설)만을 건립하는 것은 불가한 실정이었다.
이에 경남도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넥센일반산업단지와 대합일반산업단지의 구역계를 조정하여 ㈜넥센타이어 공장의 부대시설로 연구시설을 설치키로 대안을 마련하였고,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 승인하였다.
이로써 넥센타이어(주)는 법률 개정 등 시간 소요 없이 고품질의 타이어를 개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경남도는 신규 투자 1,000억 원, 고용 창출 100여 명의 투자 유치 및 대합일반산업단지의 분양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박환기 경남도 도시계획과장은 "현장 중심의 창의적인 생각이 돈 안 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이며, 앞으로도 우리 도를 중심으로 도내 전 시·군이 기업 투자 저해요인 발굴 및 규제 개선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펴 기업 투자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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