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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 하세요!
영주시, 풍수해보험 가입권장 나서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6년 11월 09일(수)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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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주택·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권장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8개 재난상황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제도이다.
특히, 풍수해 피해 발생 시 피해 금액의 일부만 지원되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달리 보험 가입 시 가입자 선택에 따라 피해복구 비용의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풍수해보험의 이점과 혜택을 각종 회의나 행사를 통해 적극 홍보해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를 최대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풍수해 보험료는 연 1회 납부하며(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분납 가능) 시에서는 2016년도 풍수해보험료 요율이 인하됨에 따라 풍수해보험 주민부담 보험료를 추가 지원하여 일반인의 경우 전 금액의 66%, 차상위계층 80%, 기초생활수급자는 89%를 지원받게 된다.
가입대상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등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단, 미등재 합법주택은 제외)이나 부속건물, 빈집 등은 가입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자연재난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피하기 어렵다”라며 “풍수해보험에 사전 가입해 시민들의 재산 피해 복구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 안전정책과(☏054-639-5973),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보험사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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