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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서민층 에너지 바우처사업 신청 접수
기존 수급자는 신청 없이 계속지원…가구당 지원금 평균 2천원 인상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6년 11월 10일(목)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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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신청 받는다.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의 겨울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카드 형태의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편의 제공을 위해 주소나 사용에너지원·가구원 등의 정보변경이 없는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혜택을 받게 되며, 가구당 지원금은 평균 2천원 정도 인상되고,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은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세 미만 영유아(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장애인 1~6급 또는 임산부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 장기입원자,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수혜자와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5개월 동안 ▲1인 가구, 8만3000원 ▲2인 가구, 10만 4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 6000원을 지원하고 대상자에게는 연탄, 등유, LPG(액화석유가스)를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차감할 수 있는 가상카드를 지급하게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통장을 통한 ‘현장 알림이’ 활동과 함께 따뜻한 마을 만들기 캠페인 등으로 에너지 바우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주시는 지난해 1,109가구가 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받았고 올해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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