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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경상남도 지방지적위원회 개최
- 민원인의 권리 구제 및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11월 15일(화)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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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도는 지적측량 성과에 다툼이 발생하여 토지 소유자가 청구한 2건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신청에 대하여 15일 제3회 경상남도 지방지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하였다.
금번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사천시 서포면과 거창군 거창읍 소재 토지의 경계복원측량으로 경남도는 위원회 회부 전 조사공무원이 현지 조사측량을 실시하였다.
이에, 2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경상남도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2건 모두 청구한 지적측량 성과에 착오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기각 결정하였다.
경상남도 지방지적위원회는 잘못된 지적측량으로 민원인의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민원인의 권리의 구제 및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시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적부심사 신청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이 할 수 있으며, 경상남도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박구원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 증가로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가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인접 필지 소유자 간 감정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인용율이 낮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는 잘못된 측량으로 도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지적측량 업무지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지적행정의 구현을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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