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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재정안정화 적립금제 도입
하동군, 연도간 재정 불균형 안정망 구축…내년∼2021년 100억 규모 적립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입력 : 2016년 11월 15일(화)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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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진규 기자 =  하동군(군수 윤상기)은 갑작스런 재정위기에 대비하고자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재정안정화 적립제는 연도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사용함으로써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그 해 예산이 남아도 다 쓰도록 돼 있고 모자랄 경우 빚을 낼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세수 증가 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재정이 부족할 때 필요한 곳에 사용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앞서 올해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부채를 청산한 경남도(도지사 홍준표)가 지난 9일 전국 최초로 오는 2021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조성키로 했으며, 하동군도 이에 동참해 재정안정화 적립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군은 지방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 경상일반재원과 순세계잉여금을 적립 재원으로,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100억원 규모의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하동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내년 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17년 세입세출예산 결산 후부터 적립금을 확보하기로 했다.

재정안정화 적립금이 조성되면 연도간 재정조정을 통해 갑작스런 재해·재난 등 행정 서비스를 계획적·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후생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입 감소시기에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어 재정 부족시 빚을 내지 않고도 재정 압박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2012년 부채를 모두 청산함으로써 빚 없는 지방자체단체로 거듭났지만 알프스 하동 100년 미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재해·재난, 현안사업, 서민정책 등 군정 시책을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재정안정화 적립금제를 도입·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  kswr3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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