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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자동차 단속 연중 실시
◈ 부산시, 경찰청, 구·군, 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본부, 3개 정비조합 등과 함께 하반기 불법 자동차 특별단속을 10월 한달동안 실시하여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29대를 포함한 727대를 적발 처리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11월 16일(수)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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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부산시는 지난 10월 한달동안 시, 경찰청, 구·군, 교통안전공단, 3개 정비조합과 합동으로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펼쳐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29대를 포함한 727대를 적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역세권 및 도심지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대형마트 중심으로 단속을 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주거지인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를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주·야간 단속과 함께 주·정차 차량뿐 아니라 서면 가야대로에서 야간 음주차량 단속 시 경찰서 합동으로 운행 중인 차량도 병행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의 특이점으로는 불법자동차 단속앱(국토부 스파이더 앱)을 활용한 휴대폰과 영상인식(체납조회 스마트 폰) 등을 통해 현장단속이 가능해짐에 따라 단속의 실효성과 정확성 또한 높였다.
단속 실적은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 29대를 포함하여 불법 HID등화장치, 불법 구조변경, 번호판 및 안전기준위반, 무단방치차량 등 총 727대를 적발해 사법기관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했다.
이는 그 동안의 지속적인 계도와 시내 전광판 등을 이용한 홍보, 블랙박스를 활용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아울러 최근 자동차의 기술발전(특히 LED전조등)으로 불법 튜닝(개조)의 필요성이 없어져 위반사항이 점차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은 단속앱과 단속 장비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시민들은 대포차등 불법자동차는 음성적으로 거래하거나 운행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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