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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2년마다 꼭 보수교육 받으세요!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교육받은 후 2년 이내에 재교육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6년 11월 21일(월)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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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최근 5년간(2012년 ~ 2016년 9월까지) 서울시내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929건으로 56명 사상자와 33억9천46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연도별 화재건수는 ′12년 182건, ′13년 193건, ′14년 169건, ′15년 194건, ′16년 9월 191건이며, 사상자 중 53명은 부상이었고 3명은 사망자였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음식점, 영화관, 고시원 등에서 화재가 날 경우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평상시 각별한 관심과 관계인의 초동대처가 상당히 중요하다.

서울시내 다중이용업소는 총 4만140개소('16.1.1. 기준)로 일반음식점이 1만6천153개소(40.2%)로 가장 많고 노래연습장 6186개소(15.4%), 고시원 6021개소(15%) 순이며, 소방서에서 관리해야 하는 대상은 강남이 5105개소(12.7%), 서초 2783개소(6.9%), 구로 2597개소(6.5%) 순이었다.
※ 다중이용업소 업종별 관리대상 및 소방서별 관리대상 붙임 참조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16년 1월 21일부터 신설․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3호’에 따라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변경된 법 시행규칙에 따라 '16년 1월 20일 이전 소방안전교육이수자는 '18년 1월 19일까지, '16년 1월 21일 이후 소방안전교육이수자는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방법은 소집교육과 사이버교육 2가지로 운영되고 있는데 소집교육은 서울시내 23개 소방서에서 월 1회 실시하며, 사이버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kfsa.or.kr)에서 수시로 들을 수 있다.
※ 보수교육에 대한 사이버교육은 내년부터 운영 예정

소방특별조사 등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보수교육과 별개로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대상은 다중이용업주와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 종업원 1명 이상으로 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종업원은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이수해야 한다.

'1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다중이용업소 대상 4만140개소 중 614명(1.5%)이 보수교육을 이수했다.

만약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기존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개정된 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업장이 있는 소방서 또는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교육팀((☎02-3706-162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계자의 안전의식 및 초기 상황대응능력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며 “강화된 법에 의한 소방안전교육은 영업을 방해하기 위함이 아닌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다”고 말했다.
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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