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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보조금 등 관계자 직무교육 실시
보조금 등 운영 규정, 감사 지적사례 등 설명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11월 29일(화)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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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는 11월 29일 오후 2시 본관 2층 시민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등 운영 관계자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민간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민간대행사업을 추진하는 관련부서 공무원과 민간단체 및 업체 관계자 등 230여 명이다.
교육은 민간보조사업 등과 관련한 규정 설명, 각종 비리발생 동영상 상영, 감사 시 지적된 부당 사례 설명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매년 보조금 등에 대하여 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정수급 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반복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조사업의 경우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함은 물론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되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보조사업의 부정행위를 관련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울산시는 올 한 해 5차례에 걸쳐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및 위탁금이 부적정하게 집행‧처리 된 105건을 적발하여 1억 3,900만 원을 회수 또는 납부 조치했으며, 1개 단체는 보조금 지원을 2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을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행위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그 유형도 다양한 만큼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비리를 척결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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