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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집중제거로 “산불예방 철저”
김옥순 기자 / kos1206@daum.net 입력 : 2016년 12월 02일(금)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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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옥순 기자 = 상주시(시장 이정백)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 집중제거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과 인접한 산불 위험지역의 영농부산물 등 인화물질을 사전 제거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산불위험물 제거는 예초기로 풀을 베거나 폐비닐 수거 등은 물론 농산폐기물을 파쇄기 등으로 퇴비화하여 재활용하고, 수거 이외 불가피한 소각은 마을단위로 산불감시원 및 산불예방 진화대원 30명을 투입하여 안전조치 강구후 산불위험도가 낮은 시기에 공동소각 할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산림 및 산림연접지에서의 소각행위 적발시에는 산림 보호법 제57조에 의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장운기 산림녹지과장은 ″산불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을철에 시행하는 공동소각과 농․산촌 폐비닐 수거 등 산림인접 인화물질 사전제거 사업은 봄철 산불발생 최소화에 크게 기여 할것으로 전망된다″며 ″관행에 의한 영농부산물, 논․밭두렁 소각에 의해 발생하는 소각산불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변화와 산불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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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기자 kos1206@daum.net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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