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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미세먼지 잡아라! 서울시 배출가스점검 및 공회전단속 실적‘눈에 띄네’
- 사대문안 관광버스 집중단속 시작된 10~11월, 전년 동기 대비 점검 및 단속 실적 8배 이상 증가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6년 12월 13일(화)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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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시 친환경기동반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10~11월 두 달간 배출가스점검 및 공회전단속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8배 이상 늘어난 것.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공회전 위반 단속을 전담하는 친환경기동반을 기존 2개반 8명에서 10개반 40명으로 5배 증원하여 단속을 대폭 강화한 결과이다.

시는 지난 7월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비산먼지 등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을 집중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대기질개선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증원된 친환경기동반은 지난 10월 21일 다짐대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미세먼지를 내뿜는 노후 경유차 매연배출 및 공회전 근절에 나섰다.

친환경기동반은 특히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및 공회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빗발치는 사대문안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3.5톤 이상 덤프트럭, 청소차, 마을버스 등 대형차량 중심으로 배출가스를 수시점검하고 있다.

10~11월 두 달간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배출가스 현장 측정기 점검은 387대→2288대로 5.9배, 운행차량 비디오 배출가스 점검은 948대→23731대로 25배, 공회전 위반 단속은 3940대→17863대로 4.5배 늘었다.

점검 및 단속 실적 증가에 따라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한 차량에 대하여 개선명령은 24대→97대로 4배, 개선권고는 3대→95대로 31.7배 늘었으며, 공회전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3대→59대로 20배 증가하였다.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은 15일 이내에 정비점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시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개선권고는 정비점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회전위반은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올해 1~11월까지 친환경기동반 전체 점검 및 단속 실적 중 40%가 10~11월 두 달에 집중되어 있을 정도로 점검반 확대이후 성과가 눈에 띈다.

시는 내년에도 적극적인 단속으로 미세먼지를 내뿜는 노후 경유차 도심운행과 공회전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을 중심으로 연 100만대를 점검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단속반을 더욱 증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도심 내, 특히 사대문 안에서 미세먼지를 내뿜는 노후 경유차와 관광버스 공회전을 근절하기 위해 친환경 기동반을 대폭 확충한 결과가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겨울철 집중 단속으로 사대문 안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행위를 전면 차단하고 시민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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