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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기훈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12월 15일(목)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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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고기훈 기자 = 봉화군은 201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6,474대 994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난해보다 285대, 49백만원 증가한 세액이다.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봉화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이며, 올해 연납(일시납)한 차량 및 경차·승합차(11인승 이상)·화물차량 등 연 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가상계좌(농협)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번호판 영치·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봉화군은 “군민들이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 홈페이지 및 Led전광판, 현수막, 반상회보 등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납세자가 납기 내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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