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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세버스 업체 대표자 회의’개최
내년부터 변경 시행되는 각종 제도에 대한 설명 등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12월 19일(월)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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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는 내년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12월 19일(월) 오전 10시 30분, 시 의사당 3층 회의실에서 전세버스 업계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버스 업체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은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특별 및 자체점검 강화로 사고를 예방하고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내년부터 변경 실시되는 주요 제도에 대한 설명 등으로 진행된다.

2017년 개정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 대상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고 법령위반으로 인한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교육 전문성을 위해 운송사업자 자체 교육을 삭제하고, 교육기관을 교통안전공단을 추가 지정하여 시·도 연수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는 타 시·도 교육전문기관 또는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교육 가능토록 했다.

전세버스 대열운행에 대해 종사자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하고, 버스운전자격에도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수종사자에 대해 자격정지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 의무를 강화했다

특히 울산시는 교통문화연수원이 없어 교통안전공단을 위탁교육기관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연간 교육인원은 시내․전세버스, 택시, 화물에 종사하는 운전자 1만 6,000여 명으로 보고 있다

박재경 버스정책과장은 “최근 잦은 버스사고에 따라 사업용여객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이 필요한 시점으로 전문교육 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풍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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