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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경북도의회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고통 경감을 위한 행보 시작하다”
김재현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21일(수)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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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재현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영식 도의원은 9명의 도의원들과 함께 ‘경상북도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동 발의했고, 12월 21일 본회를 통과함으로써 경북지역 발달장애인과 가족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오늘 통과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내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개인별 지원계획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적 복지욕구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전환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와 안동시지부가 수 년 동안 발벗고 나서서 요청했던 조례 제정으로 발달장애인 부모와 그 가족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도내 장애인 비율은 다소 낮아지고 있지만, 장애인 중에서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자료> 참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조차 해결할 수 없어 일생 동안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내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인프라는 필요량에 비해 지원규모가 매우 부족하여 돌보는 가족이나 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이나 자립체험홈, 평생교육 같은 능력개발과 자립에 대한 지원체계는 지극히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원방법을 경북도의 특성에 맞게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다.
-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경상북도장애인종합계획에 발달장애인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과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예산지원을 명시하였으며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구성과 발달장애인지원체계 구성을 위하여 협력체계구축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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