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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식재산권(상표권)으로 최초 사용료 수익 창출
- ㈜퍼스펙티브와 ‘키즈 오광대’ 캐릭터 상표권통상사용계약 체결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12월 28일(수)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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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도는 28일 도청에서 ‘키즈 오광대’ 캐릭터(말뚝, 각시, 양반, 비비, 문동)를 사용한 상표권 중 6개류 16개 상품에 대해서 ㈜퍼스펙티브(대표 김병수, 최해린)와 상표권통상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의 상표권통상사용계약 체결은 경남도에서 개발하고 소유한 지식재산권으로는 처음으로 지역 업체와 비독점적통상사용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로써 도는 사용료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지역 업체는 도 소유 지역전통소재를 활용한 캐릭터를 사용한 상품을 제작․판매하는 새로운 수익 창출 구조를 구축한 것이다.
계약 체결업체인 ㈜퍼스펙티브(창원 소재)는 키즈오광대 캐릭터를 사용한 휴대폰케이스, 볼펜, 머그컵, 포스트잇 등 16종류의 상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4년간 5억 여 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작은 16종류로 출발하지만 향후 판매 추이를 지켜보며 경남도와 추가 상표권통상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상품 종류를 더욱 다양화하여 매출을 늘릴 계획이다.
판매망으로는 온라인 쇼핑몰(천삼백K, 텐바이텐, 바보사랑 등), 도내 박물관 상품 진열대, 관광상품 판매대 등이다.
경남도 역시 이 계약으로 도 소유 지식재산권으로는 처음으로 매년 사용료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퍼스펙티브에서 제출한 판매 계획에 따르면 4년 간 1천7백만 원 정도의 사용료로 수입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사용료 수익이 많지 않지만 향후 캐릭터 인지도가 올라가고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 키즈오광대 캐릭터를 사용한 상표권을 사용코자하는 업체가 늘 것이고 사용료 수입 또한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키즈 오광대’는 경북 안동의 ‘화회탈’처럼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경남도의 독창적인 캐릭터를 찾다 ‘2013년 경남 민속 문화의 해 스마트콘텐츠 개발사업’으로 중요무형문화재인 통영․고성․사천오광대를 모티브로 자체 개발한 캐릭터이다.
2015년 2월부터 현재까지 경남도가 키즈오광대 캐릭터를 사용하여 등록한 상표권은 9류, 16류, 21류, 28류, 32류가 있고, 현재 18류, 20류, 26류는 출원 중에 있어 곧 등록 완료될 예정이다.
키즈오광대 캐릭터를 사용하여 경남도에서 출원․등록한 상표권을 사용코자 하는 업체나 개인은 도와 비독점적통상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할 수 있다. 연락은 경남도 문화예술과 문화산업담당(☎055-211-4532~4)으로 하면 된다.
조종호 경남도 문화예술과장은 ‘경남도만이 가지는 고유의 전통소재로 개발한 키즈오광대 캐릭터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개발한 구마몬 캐릭터처럼 경남도를 상징하는 대표 캐릭터로 키워나가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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