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확대로 아이 키우기 더 좋은 성주 만듭니다.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7년 01월 03일(화) 21:46
공유 :   
|
|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성주군은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지원한 기저귀·분유 구매비용을 2017년부터 만 2세 미만 영아까지 확대하여 최대 월 150천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17년부터 변경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787천원이하(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54,796원이하, 지역가입자 33,477원이하)) 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영아에서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확대하여 2015. 1. 1.일 출생아부터 대상이 된다.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추천성면역결핍증 등)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 가정 양육 영아까지 대상자가 확대 된다.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24개월 미만까지 기저귀·분유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고, 생후 60일 이내 신청시 최대 지원한도 24개월분이 바우처포인트로 지급된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 영아의 부모가 지원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등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성주군보건소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동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담당부서☎930-8143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
|
|
홍인환 기자 rokmc152@naver.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사하소방서,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한‘전술배연 교육’실시.. |
경남교육청, 2026년 교육공무직원 업무 담당자 연수 개.. |
2026학년도 영주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 1학기 교원 역량 .. |
예천소방서, 봄철 ‘특수시책’ 분사호스세트 설치로 산불.. |
구미경찰, 어르신 대상 안전띠 매기, 안전모 쓰기 교통안.. |
경산경찰서, 1억7천만 원 보이스피싱 막은 농협 은행원 .. |
영주경찰서, 자율방범대와 협력 치안으로 지역 안전 강화.. |
영주소방서, 영주시와 함께 ‘불NO! 장생 프로젝트’ 합.. |
경상북도교육청 봉화도서관 이전 신축, 문체부 ‘설립타당성.. |
영주시의회, 2026년 제1회 청소년의회 운영.. |
국립산림치유원, 경북도·영주시와 함께 산불 피해지역 주민.. |
노벨리스 영주공장&봉사대 후원, 연화보호작업장 장애인 .. |
경북도민행복대학 영주시캠퍼스 ‘1학기 현장교육’ 성료.. |
영주시, 청소년안전망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 개최.. |
영주시, 산불 예방을 위한 ‘불NO! 장생 프로젝트’ 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