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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 2017년 달라지는 소방제도 확인하세요!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7년 01월 04일(수)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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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소방서(서장 김규수)는 향후 적용될 ‘소방시설법’이 개정작업을 마치고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될 ‘소방시설법’은 지난 2015년 1월 의정부에서 10층짜리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10층 이하의 건축물에도 자동식소화설비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의 건축물로 설치기준을 강화한다.(2018.1.28.시행예정)
또 소방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단지형 연립ㆍ다세대 주택은 50세대 이상일 경우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에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2017.1.28.시행예정)
이외에도 장애인등이 주로 사용하는 노유자시설에 대한 피난ㆍ경보설비 설치근거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피난층을 제외한 지상 1층과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토록 했으며 민간단체(한국소방산업협동조합)에서 임의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말 소화기 내용연수 연한을 8년에서 10년으로 법제화 했다.(2017.1.28.시행예정)
한완수 예방안전과장은 “변경되는 사항을 숙지해 행정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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