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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지정
-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및 축산진흥연구소 이전대상지 0.90㎢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1월 04일(수)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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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도는 농업기술원·축산진흥연구소 및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예정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및 축산진흥연구소 이전대상지는 진주시 이반성면, 일반성면 일원의 0.90㎢로 788필지이며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17년 1월 4일부터 2020년 1월 3일까지 3년간이다.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예정지는 단장면, 산외면 일원의 0.94㎢로 341필지이며,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17년 1월 4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 2년간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21일 2016년도 제10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사항을 12월 29일 경상남도 공보에 공고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경상남도 서부청사운영과 및 밀양시 나노미래전략과에서 도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진주시 및 밀양시와 같이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시·군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한편, 비도시지역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 시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경남 도내에는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지정을 포함하여 9개 시·군, 20개 지구 60.726㎢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경남도 전체 면적 10,539㎢의 0.58%에 해당한다.
신재홍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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