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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초동조치로 보이스피싱 예방한 농협직원에 감사장 전달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1월 05일(목)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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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김해중부경찰서(서장 김상구)는 대포통장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적금등 2,300만원을 인출하도록 유도 한 후 이를 교부받으려다 피해자(여, 25세) 행동을 의심한 피해자 동료 직원의 112신고와 이를 눈치 챈 농협직원의 기지로 현금 인출을 늦추어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하여, 2017. 1. 5. 김해중부경찰서 서장실에서 농협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2017. 1. 3. 09:09경 불상의 용의자는, 대검찰청 홈페이지와 동일한 가짜 홈페이지를 제작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포통장 수백개가 유통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며 가짜 대검찰청 홈페이지로 접속을 유도하였다,
홈페이지에서 피해자 명의 공소장을 확인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은행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해줄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검찰청 직원에게 인계하려고함다,
피해자의 행동을 의심한 동료직원의 발빠른 112신고와 다액의 현금을 출금하는 것을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한 농협직원이 경찰 출동시까지 적금 해약을 적극적으로 지연시켜 피해를 방지할 수 없다.
경찰은 일반적인 경로가 아닌 불상자가 불러주는 인터넷 주소창 등 다른 경로로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가짜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된 인터넷 주소로 검색하고, 경찰·검찰에서 현금 인출을 유도하는 것은 100% 사기이므로, 유사한 전화를 받았을 경우 절대 당황하지 말고 112 또는 경찰 등에 상담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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