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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이 알아야 할 AI 예방 행동수칙
“야생동물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1월 05일(목)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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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폐사한 고양이가 고병원성 AI(H5N6형)로 확진 판정된 것과 관련, 최근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청소년의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집안에서 반려동물 접촉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여 ‘어린이․청소년 AI 예방 행동수칙’을 발표했다.
AI가 고양이를 통해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은 적지만, 어린이․청소년에게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AI 예방 행동수칙에는 어린이․청소년이 야외 활동 시 준수할 사항, 야생동물 또는 그 사체를 접촉한 경우 조치사항, 가정에서의 반려동물 관리 시 유의할 사항과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청소년을 지도하고, 야외에서 야생동물 등 접촉 후 증상이 발생할 경우 조치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고양이와 개 등을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와 반려동물이 혼자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은 주인 없는 새․고양이․개 등 야생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지 않도록 하며, 혹시 야생 동물을 만졌을 때는 곧바로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 방학 중임을 감안 반상회보 및 홈페이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부모님 또는 보호자는 어린이․청소년이 죽은 야생동물과 접촉한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이나 목이 아픈 증상이 생기면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락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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