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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1월 31일까지 ARS, 인터넷 위택스, 고지서로 납부 독려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7년 01월 07일(토)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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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 고지했다. 부과대상은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ARS(☎1522-3223)자동납부 이용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giro)로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금융기관 CD/ATM기기(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에서 부과내역을 조회하여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CD/ATM기기 이용이 어려우신 분은 종전처럼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 수납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분)는 힐링중심 행복영주 건설 및 주민복지에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 줄 것”과, “자동이체신청자는 통장을 미리 확인해 잔액 부족으로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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