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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평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확정
박정미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1월 09일(월)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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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박정미 기자 = 경산시(최영조)는 평산지구 300필 215천㎡에 대해 지난 1월 2일 사업지구로 지정받아(경상북도 고시 제2017-1호)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평산지구(경산시 평산동 507-5번지 일원)는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달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이 있었던 곳으로 지난해 10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약 84%)를 얻어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상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 부합지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평산지구 측량비는 약 59백만원이 소요되며 지방비 부담 비율 10%로 경산시가 7백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시는 이번 사업지구 지정에 따라 향후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를 선정하여 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 한 후 경계결정,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며 2017년 12월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리정보과장(정영춘)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의 분쟁이 줄어들고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제공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토지이용이 가능하다.”라며 “사업의 조기 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기타 사항은 경산시 지리정보과(☎053-810-576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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