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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11,174건 2억6천7백만원 : 음식점, 학원, 임대사업자 등이 대상 -
박승근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10일(화)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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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박승근 기자 = 김천시(시장 박보생)에서는 지난 1월 11일 2017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에 대해 11,174건 2억6천7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1.03% 증가한 것으로 혁신도시 내의 사업장 증가 등으로 인한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일반음식점, 학원, 임대사업자 등)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입금, 자동이체, 신용카드(일부 카드사 포인트사용 가능)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한 뒤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김천시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전단지 등을 이용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있다.”며, 납세자가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추가부담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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