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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발 못 붙인다!
- 경남도, 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1월 10일(화)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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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미표시 및 거짓표시 등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1월 9일부터 26일까지 3주간을 ‘설 명절 대비 수산물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운용하고, 이와 별도로 1월 11일부터 24일까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 합동으로 특별 집중단속에 나선다.
설 연휴 직전인 1월 26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에는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명태, 조기, 병어, 문어, 가오리 등),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현저하여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꽁치, 갈치, 고등어, 낙지 등), 일본산 등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품목(참돔, 가리비, 우렁쉥이, 홍어 등)에 대하여 단속이 이루어진다. 특히 설 명절을 맞이하여 원산지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제수용과 선물용 품목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지도·단속 내용은 원산지 표시의 이행,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거짓표시, 원산지 위장 판매 및 진열·보관 등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수산물 지도․단속 시 명절 중점관리 수산물에 대한 가격동향을 파악하여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시 도내 수협 및 민간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출하를 독려하고 정부에 비축물량 방출을 요청하여 수산물 가격안정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금조 경남도 해양수산과장은 “우리지역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및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연중 원산지 지도·단속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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