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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새해 달라지는 동물위생분야 시책 소개
거래 소 결핵병 검사 의무화, 축산물가공품 검사기준 변경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1월 11일(수)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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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2017년 정유년에는 소 결핵병 검사가 의무화되고,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검사기준이 변경되는 등 가축 질병과 축산물위생 분야 제도가 변경된다.

울산 보건환경연구원(원장 황인균) 동물위생시험소는 새해 달라지는 동물위생분야 시책 중 가축사육농가, 축산물가공업체 등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2개 분야 4개 시책을 소개했다.

먼저 가축질병분야는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소의 전염병인 소 결핵병의 확산방지와 근절을 위해 거래되는 한·육우에 대한 결핵병의 검사가 전국적으로 거래 전 검사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전까지 모니터링 검사만 했던 것을 농장 한·육우에 대한 관련 규정(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6-176호) 개정으로 거래 전 검사가 지난해 말 의무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소 사육농가에서는 거래 21일 전까지 구·군 축산관련 부서를 통해 소 결핵병 검사신청을 하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거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전산으로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거래할 수 있다.

축산물검사 분야는 먼저 축산물가공품 검사에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검사 규격이 도입되는데, 이전에는 우유류, 알가공품, 조제유류에 대해 세균수가 일정 기준이 초과하면 불합격됐으나 새해부터는 검사 시료 수 및 최대·최소·한계 허용기준을 정해 검사한다.

이는 미생물 오염의 불균일성을 고려하여 시료수를 확대하고 검출수준의 범위를 지정한 것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검사의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음으로 육질개선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가축의 도축장 출하 전 절식을 위반하였을 경우 새해부터는 1차 시정명령, 2차 9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우선 3월까지는 홍보 위주의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후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쇠고기 유통과정에서 제공되는 원산지, 품종, 등급 등이 포함된 개체식별 정보, 즉 쇠고기 이력제의 일치 여부를 유전자 검사로 검증하는 쇠고기 DNA 동일성 검사가 확대된다.

전년보다 2배 이상 검사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한우를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소 결핵병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성 가축질병과 더불어 축산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주는 악성 가축전염병이므로 반드시 근절이 필요하며, 축산물검사 분야의 변경되는 제도도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라며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축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새해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풍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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