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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석 불법 반출 피의자 4명 검거
고기훈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1월 12일(목)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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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봉화경찰서(총경 손부식)는   국도 확·포장 공사현장에서 자연석을 불법으로 반출하여 판매한 피의자 A씨(50세) 등 4명을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2015. 5. ∼ 2016. 9. 9. 봉화군 소천면에 있는 『○○국도 확·포장 공사』현장에서 장비업자인 피의자 A씨는 시공회사인 ○○건설 현장관리 책임자인 피의자 B씨(44세) 등 3명과 결탁하여 공사구간인 국유림에서 나오는 시가 약 5,000만원 상당의 자연석 약 1,300톤을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지 않고 반출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고, 관내 공사현장 전반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유무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기훈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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