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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7년 정부유기질비료’ 농가공급 개시
- 땅심도 높이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효과적인 유기질비료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1월 13일(금)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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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도는 ‘2017년 정부유기질 비료’를 오는 16(월)부터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농림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땅의 지력증진을 통하여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적극 유도하고자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논, 밭 등 농지 유기물 함량은 2~2.5% 수준으로 낮아 친환경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에 적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가에 유기질 비료를 매년 공급하고 있으며, 해마다 농가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유기질비료 공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2016년 11월~12월 사이 읍면동에 사전 신청 가능하며, 최종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공급하게 된다.
유기질비료 지원종류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3종류와 부숙유기질 비료(가축분퇴비, 퇴비) 2종이며, 공급제품은 농협에서 사전 납품 계약업체로 선정된 정부유기질비료 참여업체 제품을 농가에 공급하게 된다.
2017년 도내 전체 공급물량은 485천 톤으로 국비 지원물량은 378천 톤, 순수 지방비 지원물량은 107천 톤이며, 특히 경남도의 경우 전국유일하게 순수 지방비로만 연간 10만 톤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단가는 비종별 평균 1,600원으로 유기질비료는 포당 2,000원, 부숙유기질 비료의 경우 특등급~2등급까지 1,400원~1,700원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농가부담 금액이다.
경남도에서는 농가에 공급되는 유기질비료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부유기질 비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비료관리법 준수, 비료품질관리 기준 준수 등을 현장 점검하여 기준미달 등 부적격 비료가 농가공급에 공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16년 시도별 유기질비료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국비 5% 추가 인센티브를 받았다.
황유선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가가 적기에 살포할 수 있도록 정부유기질 비료공급업체의 품질관리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 유기질 비료를 신청하여 사용하는 농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 비료를 신청해야 한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청물량을 미 수령하는 농가는 다음연도 사업지원 시 공급물량의 최대 50%까지 지원물량이 줄어들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 포기물량이 있는 농가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지역농협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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