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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거래신고 제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고기훈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1월 13일(금)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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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고기훈 기자 = 봉화군(군수 박노욱)은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기반으로 외국인 토지제도, 토지거래허가 등을 통합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실거래신고가 최초 분양 계약까지 확대되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가 신설되어 허위 신고 등의 불법 거래신고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최초 신고인에 대해서 과태료를 50%에서 100%까지 감면 받는다.
이밖에 개인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가 등이 단독으로 부동산거래를 신고하도록 변경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새롭게 제정된 법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달라진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에 대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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