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0-07 07:28:0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영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영주시, 달라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안내
업·다운계약 꼼짝마!” 허위금액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경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7년 01월 17일(화) 11:4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부동산 실거래신고․허가 관련 제도를 단행 법률로 통합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 안내에 나섰다.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주택, 토지 등 매매, 주택분양권 전매)에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약 및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가 신고대상으로 추가되어 부동산의 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허위신고 사실에 대해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가 신설됐다.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라도 지자체 조사 착수 전에 자진신고 시 감면대상이 된다. 그러나 거래신고에 따른 과태료만 감면되고 행정처분, 세금 등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이 밖에 부동산 거래의 일방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일 경우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토지거래 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달라진 부동산 신고제도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위험천만한 안갯길 안전수칙..
태안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김진영 태안해양경찰서장,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염생식물에서 주름·미백 개선 효과 입증..
노벨리스-동아오츠카-동아에코팩-경상북도, 2025년 APEC..
폭염기 수용자 처우 개선위한 온정의 손길....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성‧청송‧영덕‧울진 지역위원회 ..
안동교도소, 풍산초등학교 장학 기금 전달..
예천군, 탄소중립 선도도시·지속가능한 클린예천 조성 박차..
제5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안동에..
최신뉴스
봉화군, 2027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  
영주시의회, 20개국 주한외교사절단 초청 오찬간담회 개최..  
영주시, 생활체육인 1,160여 명 맞이…게이트볼·파크골..  
주세붕 군수 행차, 시민 품으로…풍기인삼축제 특별한 변화..  
어르신이 존중받는 도시, 모두가 행복한 포항…제30회 노..  
포항의 역사와 맛이 어우러진 ‘2026 포항 해뜨면 국수..  
추경호 대구시장, 페가수스 농구단 홈 개막전 시투 퍼포..  
경주경찰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집중 점검..  
한여농 영주시연합회, 영주쌀 소비촉진 앞장..  
영주시, 주한외교사절단 초청…풍기인삼 세계에 알렸다..  
외나무다리 따라 만난 삶의 여정…무섬외나무다리축제 성료..  
봉화署,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진출 합동 교통 캠페인 개..  
교육청·지자체·지역·학교·마을을 서로 잇-다!..  
영주시, 홍지민과 함께한 ‘선비 콘서트’ 성황리 개최..  
풍기인삼으로 ‘기운 충전’…2026영주 풍기인삼축제 개막..  
인사말 구독신청 광고문의 제휴문의 채용정보 안내 개인정보취급방침 고충처리인제도
제호: (주)영남도민일보 / 발행·편집인 : 김재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재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재근
주소: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3 / mail: yndm1472@nate.com / Tel: 054-701-1544 / Fax : 054-701-1577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북, 아00717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 발행일 : 2023년 3월 20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