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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분양계약도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
-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면 -
김경주 기자 / engdoooo@hanmeil.net 입력 : 2017년 01월 18일(수)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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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경주 기자 = 대구시는 개별법으로 산재되어 있던 부동산 거래신고·허가 관련 제도가 1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되어 최초 부동산 분양계약도 거래신고 대상이 되며, 허위신고에 대한 자진신고 시 과태료가 감면되는 ‘리니언시 제도’도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기반으로 기존 검인제도의 일부를 거래신고에 포함시키고, 부동산거래 인・허가 관련제도의 근거 법률을 일원화 하여 국민 불편 해소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부동산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이 검인대상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추가된 것이다. 그 동안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약 및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신고관청에 검인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으나, 1월 20일부터는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또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되어,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거래내역 조사 전에 신고하여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 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의 50%가 감경되어 허위신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구시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관련제도의 통합・보완으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한 단계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그 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졌던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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