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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옥 건립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신청 접수
고기훈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1월 20일(금)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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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고기훈 기자 =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에서는 전통한옥의 아름다운 멋과 정체성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생활에 편리하고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는「경북형 한옥」을 개발하고 이를 널리 보급하여 경북의 건축문화 경쟁력 강화하고자 2017년 한옥건립지원사업{사업비 14억원, 한옥(단독주택)의 신축 사업량 35동}을 시행한다.
한옥(단독주택) 신축지원 대상으로「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접수일 이전에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건축규모는 바닥면적 60㎡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지원내용으로는 신축 4천만원이내(도비 50%, 군비 50%)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며, 2017년 4월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에 따라, 봉화군에서는 2017년 한옥건립 지원사업(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2조)신청 접수를 2017년 1월 23일 ~ 2017년 3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기관은 봉화군청 종합민원과 건축담당이며, 신청자는 봉화군청 홈페이지 및 군보를 통해 사업추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한 내 신청하면 된다.
봉화군에서는 향토문화유산의 보호와 전통환경 조성을 위해 한옥건립에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향토문화의 전승⋅보전에 앞장서고, 한옥문화를 계승·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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