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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17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모집
해당 읍․면․동에 2월 17까지 신청․접수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7년 01월 23일(월)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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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2017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 받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해 신축이나 부분개량 시 저리로 농협에서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영주시 사업량은 62동이다. 신축할 경우 세대당 최대 2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농촌 주민 또는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와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정착을 희망하는 자가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연면적 150㎡이하인 주택이며,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2%의 고정금리나, 금용기관이 고시하는 변동금리 중에 선택하여, 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으로 상환할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는 우선적으로 2월 17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접수받고, 2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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