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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올해 울산에서는 디젤차보다 싸게 산다
보조금 5,500만 원에 세금감면 혜택까지 추가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1월 25일(수)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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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올해 울산지역 수소연료전지차(이하 ‘수소차’) 구매자는 차량보조금(5,500만 원)에 더해 최대 600만 원의 국세,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일반 디젤차보다 싼 가격에 투산ix ‘수소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공공기관과 민간법인이며 올해 보급 대수는 총 57대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수소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는 최대 400만 원, 취득세는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된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와 울산시가 기존 지급하던 보조금 각각 2,750만 원(총 5,500만 원)을 유지함으로써 올해 울산지역에서 ‘수소차’를 구매하는 법인은 디젤차(세금 포함 약 3,100만 원)보다 싼 약 2,900만 원으로 차량 구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개별소비세 감면은 2019년 말까지이며, 취득세 감면은 2018년 말까지는 최대 200만 원, 2019년에는 최대 140만 원으로 예정되어 있어 2019년 이후에는 감면 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울산시는 현재 운영 중인 남구 매암동 충전소(1기)에 더해 오는 8월 1기, 10월 1기 등 올해 말까지 총 5기를 추가 확충, 총 6기를 운영함으로써 관내 ‘수소차’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수소차’ 택시 10대를 운행하기 시작했고, 올해에도 5대를 추가 보급하기로 하는 등 2020년까지 4,000대 보급을 목표로 ‘수소차’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수소차’는 차량에 충전한 수소로 전기를 생산하여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디젤차 2대분의 미세먼지를 정화시키는 효과까지 있어 ‘친환경자동차’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같은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에 비해 1회 충전으로 415㎞를 주행할 수 있어 장시간 운행이 가능하며, 충전시간도 3 ~ 5분 정도로 짧아 편의성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소차는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간 높은 판매가격과 부족한 충전인프라 때문에 보급에 탄력을 받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면서 “올해부터 세제지원이 강화되고, 충전인프라가 속속 구축됨에 따라 수소차 보급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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