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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 입력 : 2017년 01월 26일(목)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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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진규 기자 = 함안군(군수 차정섭)이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나섰다.
군은 무주택 저소득계층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실시, 예산 범위에서 4가구 정도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경남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장기(30년 이상)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관내거주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입주자로 확정된 자이다.
지원범위는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2년으로 최대 2회(최대 6년)까지 연장가능하다. 단, 연장을 원하는 자는 최근 2년 이내에 임대료를 2월 이상 연속해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입주자격 유지여부를 1년 주기로 확인해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위를 상실하는 등 입주 자격이 상실된 자에 대해서는 30일 이상 사전예고 후 즉시 임대보증금 지원을 회수한다.
집중신청기간은 내달 10일까지이며, 집중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예산소진 시 까지 수시로 신청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군 홈페이지(www.haman.go.kr)의 공고란에 게시된 지원 신청서를 비롯한 신청서류를 갖춰 군 도시기반실 주택관리담당으로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이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기반실 주택관리 담당(☎580-27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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