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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수요자 중심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제도 개선-
권기한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1월 26일(목)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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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권기한 기자 =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직원, 학부모에게 경상북도교육청 관내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과 관련된 각종 법률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충실한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의 제도를 개선하였다.
무료 법률 상담은 최근 교육현장에서 각종 교육활동 분야의 법적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무료로 법률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경북교육가족이 본래의 업무 및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경북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은 상담 처리 기한을 단축하고(7일→5일), 상담 내용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위촉 변호사 상담료를 인상하는 등 고품질의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다.
임홍식 행정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요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받게 되어 늘어나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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