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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신청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70% 지원
고기훈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2월 01일(수)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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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고기훈 기자 = 봉화군(군수 박노욱)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기 위해 금년부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가입비의 70%를 지원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가입유형은 5가지로 일반1형·일반4형은 만 15세~87세, 일반2형·일반3형·장애인형은 만 15세~84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신청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기본형 기준 1인 3만2070원 ~ 5만2200원 납부하고 보험기간 중 농작업으로 인한 사망시 유족급여금을 최대 1억2000만원 까지 보상하고, 이외에도 고도장해급여금, 휴업급여금 등 농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재해를 보상한다.
봉화군은 지난해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은 2,317명이며, 금년에는 2,700명에게 보험료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관내 농업인들이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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