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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숙박업·음식점 재난의무보험가입 홍보
숙박업소 및 1층 면적 100㎡이상 음식점 대상
오흥조 기자 / hjoh123@hanmail.net 입력 : 2017년 02월 02일(목)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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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오흥조 기자 =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숙박업소 및 1층 면적 100㎡이상 일반·휴게 음식점에 대한 재난의무 보험가입 계도에 나섰다. 위생부서 소관 가입대상 시설은 숙박업소 및 1층 면적 100㎡이상 일반·휴게 음식점이며 재난의무보험의 주요내용은 숙박업, 음식점 등 19종 대상에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대인 1인당 1억5천만원, 대물 사고 당 10억원까지 보장한다는 것이다. 보험가입의 주체는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운용하는 점유자에게 있다.
기존 시설의 경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오는 7월 7일까지 가입해야하며 의무보험 미 가입 시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계약자 가입의무 중복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 의무보험(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했을 경우 가입이 면제된다.
합천군은 관내 숙박업소 70개소, 1층 면적100㎡이상 일반·휴게 음식점 183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포하고 관련 단체에 협조문을 발송해 의무보험 대상 숙박업소 및 음식점에 의무보험가입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앞으로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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