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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연접지에 농산폐기물 소각하면 과태료 냅니다 !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입력 : 2017년 02월 02일(목)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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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성주군(군수 : 김항곤)은 봄철 산불발생을 막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비상근무태세에 들어갔으며 산림연접지에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다 적발된 농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건조주의보와 산불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되어 산불발생 우려가 높은 가운데 성주에 거주하는 경작자인 A모씨가 초전면 대장리 농지안에서 마른나무를 소각하다 연접한 농지의 논두령 잡초로 불이 확대되자 인근 주민이 신고를 하여 임차 헬기와 진화인력이 긴급 출동하여 초동 진화로 다행히 산불로 확산은 막았다.

현장에서 검거된 농민은 산림보호법 위반(산림과 연접한 100m 이내에 불을 피운 행위)으로 과태료 30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산불을 내면 과태료보다 더 큰 처벌을 받으므로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행위는 절대 금지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홍인환 기자  rokmc1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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