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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희망키움통장(Ⅰ·Ⅱ) 신규모집 실시!
◈ 부산시, 2. 6.~2.17.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 신규모집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2월 02일(목)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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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부산시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2017년 희망키움통장(Ⅰ·Ⅱ) 사업’ 신규모집을 2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하며 저축하는 저소득층이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통장별 가입대상으로는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로 가구 총근로소득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가입할 수 있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평균 45만원 (4인 가구 월소득160만원 기준)을 매월 3년간 지원하여 약 2,0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1로 매칭해 매월 10만원을 3년까지 지원하며 3년 유지 시 본인저축액에 근로장려금 360만원을 지원받아 평균 720만원(이자별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및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가능하다.
또한, 부산시는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구별 심층상담을 실시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필요한 복지서비스, 취·창업정보제공, 부채관리 및 재무설계, 의료 및 주거환경개선, 직업훈련교육 기관 연계지원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부산광역자활센터(051-714-01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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