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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2월 28까지 연납(일시납) 신청 --- 10% 감면 혜택
안충도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2월 03일(금)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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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안충도 기자 =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2월 28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를 일시 납부할 경우(연납)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연납신청을 받는다.
연납신청 대상은 구미시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2016. 7. 1 ~ 2017. 6. 30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또는 타 지역 전출예정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연납신청 기간 중 각 부서에서 운행하고 있는 구미시 소유 관용차량을 대상으로 우선 연납 신청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유관기관, 기업체, 개인 소유 자동차도 반회보, 홍보매체 등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연 2회 부과하며, 전년도 하반기분은 3월, 해당 연도 상반기분은 9월에 각각 부과하고 있다.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된다.”며, 납부 협조와 아울러 “연납제도는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 1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납부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납부 및 연납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안전과(054-480-52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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