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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소나무재선충병”완전방제를 위한 총력 대응
최태성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2월 06일(월)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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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태성 기자 = 군위군은 2016년 4월 소보면 도산리 산114번지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을 최초로 확인한 후 긴급조치로 인근 소나무 고사목 640본을 파쇄 및 훈증처리하고, 선단지와 주요지역 30ha에 대하여 지상(연막)방제를 실시하였다.
이후 추가로 발견된 군위, 소보, 효령 3개 읍면 17개리에 대하여 선단지 주변 반경 2Km이내 지역 39개리 16,403ha를 소나무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를 통하여 추가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방제에 들어갔다.
환경산림과는 2016년 11월에 2억7300만원의 사업비로 4개지구 8,900본을 파쇄 및 훈증처리 한 데 이어 금년도 3월말까지 4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14,800본에 대한 방제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에서 솔수염하늘소가 월동하는중에 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의 몸속에 침입 이듬해 4월초순경 솔수염하늘소가 우화하여 인근 소나무류로 이동 솔입을 식해하는 과정에서 감염시키는 병으로 확산 시 우리 고유의 소나무가 멸종될 수 있는 감염병이다.
군위군 산림보호담당(이승우)은 산속에 훈증 처리되어 있는 소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훼손하거나 소나무반출금지구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동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일체의 이동행위는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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