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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기한내 신청하세요!
- 2.1~4.28일까지 농관원 또는 읍․면․동에서 접수-
박승근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06일(월)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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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박승근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 이하“김천농관원”)은 2017년도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의 통합신청을 2.1일부터 4.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1~3.31까지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여 마을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김천농관원과 읍면동이 공동으로 접수를 받는다. 각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 운영기간 및 마을별 접수일자를 미리 확인 후 해당 일자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접수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법인)은 2.1~4.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주소지 농관원에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현재 각종 직불금 뿐만 아니라 102개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되어 있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정보를 수정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농관원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 동안 축적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개별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동 서비스는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농림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과 농업경영체의 지원이력 및 금년도 지원 가능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수혜가능 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김천농관원은 신청기한 내에 해당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논이모작 직불금의 신청기한이 3.10일까지 인 점을 유념하여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거듭 당부했다.
또한 직불금 부정수급 등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여 정부보조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협업하여 정부 3.0의 취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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