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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
- 어업인 부담 보험료의 60% 범위내 200만원 한도, 특약가입시 300만원까지 지원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2월 08일(수)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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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도는 지난해 여름 급작스러운 기상이변에 따른 고수온 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개선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중 해상가두리 양식어류에 대해서는 적조, 태풍 등은 주계약으로, 고수온, 저수온 등 이상수온은 특약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 양식재해보험 특약이 고수온과 저수온으로 세분화되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어 양식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지난해 8월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예상치 못한 고수온이 발생하여 경남도내 어류양식장 213어가에서 조피볼락 등 7백만 마리가 폐사하여 9,092백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어업인들이 값비싼 특약보험 가입을 회피함에 따라 도에서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보험제도 개선을 건의하여 반영된 것이다.

또한, 도에서는 어업인 지원확대를 위하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예산을 지난해 6억6700만 원보다 60%가 증액된 10억6700만 원을 확보하여 지난해까지 양식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1어가당 15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해오던 것을 60% 범위 내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특히 고수온의 경우 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양식재해보험 제도개선과 도의 지원확대로 지난해 고수온으로 약 75%의 피해가 발생하여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조피볼락의 경우 보험금 5억 원에 가입하면 어업인 자부담은 1261만9천 원에서 866만3천 원으로 395만6천 원이 줄어들게 된다.

2008년부터 도입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굴, 볼락류, 돔류, 멍게 등 24개 대상품목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 순 보험료의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어업인이 부담하는 50%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경남도내 양식어업 3,024어가 중 26%인 771어가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 중 지난해 고수온 피해 이후 특약에 가입한 어가는 49어가로 보험료 부담 등으로 가입률이 6%로 낮은 편이나 이번에 개정된 보험제도와 지원확대로 보험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영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정부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개선과 도의 양식어가 지원확대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피해를 입는 어업인들의 어가 경영부담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안정적인 양식경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과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재홍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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