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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 불법약국 16개소 20명 적발!
◈ 선진국의 5~7배에 이르는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처방전 사전조제, 처방전 임의조제 등 5개소 적발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7년 02월 08일(수)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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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판매하거나,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사전조제하는 행위,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 약국들을 대거 적발․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민원제보와 정보 수집을 통해서 지난해 10월부터 부산시내 중심가 및 외곽(취약)지역에 위치한 위해 우려가 높은 약국을 대상으로 중점단속을 실시한 결과, 16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약국들은 △일반의약품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6개소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사용 및 판매 5개소 △처방전 사전조제 2개소 △처방전 임의변경 조제 2개소 △처방전 조제내역 미기재 1개소 등이다.

실제로 부산 외곽인 강서구 소재 A약국에서는 약사 면허가 없는 약사보조원이 약사가 자리를 비운 시간에 신경통, 관절염, 요통감소 등에 효능이 있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혼합제재 240포를 조제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약국 후문 쪽 창고에 의사의 처방전 없이 비염·알러지, 위장약 등 6개 증상의 의약품 693포를 사전조제 후 판매를 위해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강서구 B약국도 약사 면허가 없는 약사보조원이 구매자를 가장한 수사관에게 증상을 물어보고 근골환(일반의약품) 60포를 판매하였으며, 이 업소 역시 약국 뒤쪽 창고에 감기몸살, 목감기 몸살 등 8개 증상의 의약품 1,954포를 사전조제 후 판매를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약국개설자는 구입한 의약품이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이 있는지 수시 점검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의약품도매상이나 제약회사에 반품·교환하여 의약품 조제에 사용 또는 판매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상구 C약국은 사용기한이 330일이 지난 전문의약품인 레오다제정 6정을 조제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60정은 조제·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무자격자 약사보조원은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며, 개설약사도 의약품 조제·판매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혐의로 부산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의약품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식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경미한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 판매 분야별 처벌양정 비교
[의약품]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제95조)
[식 품]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식품위생법 제97조)
」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강화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교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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