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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투자・출연(자) 기관 자체감사기구 활동 평가' 시행
- 내‧외부 전문가가 연1회 평가, 우수기관에 감사유예,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7년 02월 08일(수)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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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전국 최초로 ‘투자・출연(자)기관의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전국 최초 투자・출연(자)기관의 자체감사기구 활동 평가는 작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용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공사·공단·투자·출연기관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및 심사 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16.9.29.)이 계기가 되었다.


 김용석 시의원은 본 조항의 신설에 따라 투자출연기관의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지원 및 심사를 통해 “내부통제의 미약함을 해결하고, 나아가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시의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한 바 있다.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시는 산하 공사・공단・출연・출자기관에 대한 2017년 자체감사활동 평가계획을 마련하고 자체감사활동 평가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투자출연기관 감사부서장과의 공감회의를 통해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직, 예산. 인력 등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4개 분야(감사조직 및 인력운영,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의 16개 평가지표를 마련하였다.

 평가는 해마다 이루어지며 2017년도 평가기간은 ‘16.11.1일부터 ’17.10.31일 까지로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1개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출연・출자 기관 중 ‘16년 12월에 신설된 서울에너지공사와 자체감사기구가 없는 7개의 소규모 출연기관을 제외한 14개 기관이 평가 대상이 되었다.

 서울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내부전문가 및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공익감사단을 활용, ‘자체감사활동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평가결과 우수기관(상위 20% 이내)은 감사유예,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기관(하위 20%)은 자체감사활동 전반에 대한 개선조치를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자체감사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평가인 만큼 시는 오는 2월 10일 개최되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감사협의회’를 통해 피평가 기관에 평가의 의의 및 지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체감사 강화 방안에 대해 전파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감사협의회(이하 ‘감사협의회’)는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의 감사부서의 상호협력을 통해 엄정한 복무기강확립 및 부패제로 서울시 구현을 위해 2013년부터 정례적으로 시행(격월)하여 올해로 5년째를 맞았으며 올해는 특히 투자출연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역량강화를 위해 우수사례 공유 및 전파를 통해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

 2017년 첫 번째 열리는 감사협의회는 서울메트로 주관으로 개최되며 ‘서울시 투자・출연(자) 기관 2017년 자체감사기구 활동평가계획’ 외에도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서울메트로의 청렴정책을 이번 감사협의회 주요 안건으로 포함시켰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그 동안 서울시는 감사협의회를 통해 시의 부패예방 관련 제도에 대한 투자출연기관의 공감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고 밝히면서 “서울시가 투자출연기관의 자체감사기구 활동평가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지만 평가를 통해 자율적 감사역량을 강화하여 외부감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앞으로 서울시 뿐만 아니라 투자출연기관의 자체 감사역량 강화를 통해 부조리 예방에 총력을 다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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