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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발명 특허로 기술료 수입
‘물제트 슬러지 이송제거장치’ 창원 칠서정수장 공정 적용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2월 10일(금)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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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김정규) 직원이 직무 중 발명한 기술개발이 창원시 칠서정수장으로 기술이전이 이뤄져 ‘기술료’를 받게 됐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개발한 ‘물제트 슬러지 이송제거장치 기술’을 창원 칠서정수장에 적용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는 이전 기술료 129만 원을 받게 됐다.
이 기술은 상수도사업본부 임정호 주무관(6급)이 지난 2010년 회야정수장 근무 시 침전지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했다.
또 같은 해 한국상하수도협회 주최 ‘워터코리아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직무발명 특허(특허권자 울산시장)로 등록됐다.
이 기술은 유체역학을 응용해 수돗물 생산의 중요 공정인 침전지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위생적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우수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3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창원 반송정수장에 적용해 기술이전이 이루어져 252만 원의 기술료 수입을 받은 바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특허기술이 지속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방자치단체에 검증받아 공정에 적용됨으로써 기술 사용료 수익은 물론 정수처리 기술능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자체 발명자 처분 보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기술료 50%를 발명자에게 지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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