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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종료 임박
- 2017.5.22.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분할 가능-
고기훈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2월 10일(금)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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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고기훈 기자 =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 5월 22일로 만료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등에서 규정한 분할제한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에 못 미쳐 분할할 수 없었던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한해 일정 요건만 갖추면 현재 점유상태 또는 소유자간 합의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분할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다. 신청 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봉화군청 종합민원과 지적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이 올해 5월에 만료됨에 따라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소유자들이 기간 내에 토지분할 신청을 하여 토지 소유권행사와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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