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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생활악취 제거에 1억 5천만 원 지원한다
- 선정된 사업장에 설치비의 70%이내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의 설치 보조금 지원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7년 02월 13일(월)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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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시가 생활악취 제거에 나섰다. 생활 악취를 발생시키는 인쇄시설, 가공시설 등 서울시 소재 소규모 사업장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1억 5천만원 규모의 설치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아크릴가공소, 인쇄시설, 섬유가공시설, 세탁소, 자동차 도장시설, 음식점 등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최대 1천만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설치비는 자부담해야 한다.
다만,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 ▲최근 3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한은 오는 3월10일(금)까지이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서울시 생활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대상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의거 지원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생활환경과(☎2133-3727)로 문의하면 된다.
작년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설치 전·후를 비교한 결과, 악취의 원인이 되는 총탄화수소가 최대 98%까지 감소하였으며, 먼지도 최대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악취가 줄어듦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장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강서구에서 자동차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한 사업주는 “지난 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결과, 악취가 대폭 줄어 인근 주민들과 고객은 물론 직원들의 만족도 또한 높다”고 말했다.
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설치비의 70%까지 지원하는 만큼 해당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해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악취‧소음 등 생활공해를 적극 줄여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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