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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 지원
- 4억3천3백만원 예산 확보, 슬레이트 처리 121동, 지붕개량 16동 지원 예정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입력 : 2017년 02월 15일(수)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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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 처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사업비 4억3천3백만원을 확보하여 슬레이트 처리 121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16동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은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에 한하며, 가구당 최대 336만원 까지 지원 가능하며,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자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가구,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등 취약계층에 대해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붕개량비가 지원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노인가구 대상자를 70세이상으로 확대 하는 등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2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환경보호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면심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군은 2012년부터 「클린성주, 친환경 행복농촌만들기」의 일환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지금까지 1,55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25동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처리했다.

여갑숙 환경보호과장은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 할 수 있는 석면 이 10~15% 함유되어있는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지속적인 슬레 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지원을 통해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택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을 통해 본 사업 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슬레이트 내부에 함유된 석면은 내구성, 내열성, 전기 절연성이 뛰어나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1990년대 단열재, 내화재, 방화재, 브레이크라이닝 등으로 널리 사용됐다.

그러나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판명된 후 WHO(세계보건기구) 지정 1급 발암물질로 규정돼 지난 2010년 정부는 석면 노출 건강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한‘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시행하고, 이어 2011년에는‘석면안전관리법’을 추가 공포해 체계적인 석면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홍인환 기자  rokmc1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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